デラックス株式会社(旧社名・スタジオ・ハードデラックス株式会社)は、1978年〜2018年までに制作した知財IPのコンテンツライツすべてをトランスメディア株式会社に、営業権を株式会社スタジオハード(2018年新設)に移譲いたしました。

라이츠프로토콜

당사가 저작한 저작물에 있어서 권리귀속에 관한 기본 방침

스튜디오 하드 디럭스 주식회사

저작자님께

당사가 제작하는 출판, 영상, 웹등의 콘텐츠 표현물에 있어서 저술로 참가되어지는 작가, 화가, 사진가, 조형가등 저작자 모든 분들과 당사와의 저술 성과의 권리에 관해 이하와 같이 당사의 기본 방침을 표명합니다. 

• 저작물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작가,화가,사진가,조형가)에게 귀속됩니다.
• 저작물의 표현,기술내용에 있어서의 저술책임도 원칙으로서 저작자에게 귀속합니다.
• 당사는 원청업체로서 저작물의 1차 이용(최초 매체 발표)권을 갖습니다.
• 당사는 관리자로서 2차 이용(그 후의 매체 발표) 우선적 관리,영업권을 갖습니다.
• 2차 이용에 의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에게 당사 규정에 따라 이익을 분배합니다.
• 저작자는 자신의 의지·창안에 의한 저작물에 관해 자유롭게 발표할 권리를 갖습니다.
• 저작자는 당사의 의뢰·제안에 의한 저작물의 개별 발표에 관해서는 허락을 필요로 합니다.
• 저작자에 의한 발표는 비상용(非商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발표는 2차 이용으로 정의합니다.
• 다른 저작자의 창작을 근본으로한 2차 창작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원저작자가 허락하는 한에서, 그 2차 이용과 영업권을 갖습니다.
• 당사는 상업화를 목적으로 저작물의 수정,개변(改?),복제를 행할 권리를 갖습니다.
• 당사는 저작물의 발표에 있어서 원칙, 저작자의 성명·필명을 표기합니다.

당사와 거래하게 되는 저작자 분들께서는 상기의 원칙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
기본적으로 『저작물의 권리는 만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뢰한 저작물에 있어서, 그 상업이용의 권리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상업이용, 예를 들면 자신의 개인전이나 포트폴리오, 작품집, 영상 등의 발표는 저작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그것은 저작자의 100% 오리지널리티로 제작 되어진 경우이며, 다른 권리자나 창작종사자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저작자 모두의 합의·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당사로부터의 의뢰에 의해 「루팡3세」의 이등신 데포르메 캐릭터를 창작한 경우, 그 원저작자는 ‘몽키 펀치’씨(원작만화가) 및 ‘토무즈 엔터테인먼트’(애니메이션 제작 프로덕션), ‘니혼 테레비’(방영사업자)이며, 그들의 권리 창구는 ‘니혼 테레비 옹가쿠’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나 일러스트는 저작자가 그린 것이라고 해도, 그 발표 및 1차 이용, 2차 이용에 관해서는 권리처의 승낙 없이는 행하여질 수 없습니다.
또, 오리지날 창작으로 그려진 것이라 해도, 작화의 과정에 있어서, 창작의 제안이나 의뢰, 창작 표현에의 조언이나 지시, 또는 자료의 제시가 원작자나 문장가, 편집자, 제작 담당자, 게다가 당사의 고객(의뢰주)에 의해 행하여졌을 경우, 그것은 완전한 오리지날 작품이 아닙니다. 그 성과물의 완성에는 저작자 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자의 관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것들을 모두 포괄한 상용화권을 당사가 보유하고, 2차 이용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수익을 추구하여, 저작자에도 이익의 배분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더욱이 당사 소속의 사원이나 계약 스탶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물은, 직무저작(법인저작)으로서 모든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는 것으로 합니다. 

출판사 & 의뢰주님께

당사는 앞서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여 당사가 의뢰한 저작자로부터 상용화에 있어서의 일체의 권리, 또는 저작권 관리의 권리를 보유합니다.

의뢰 또는 당사로부터의 제안에 의해 제작된 출판, 영상, 웹등의 상업제작권에 있어서, 중판증쇄(重版?刷)나 추가생산 등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혹은 2차화에 따른 별도의 상품 제작이 가능하게 된 경우, 당사는 원저작물에 관여한 모든 종사자의 대표권익자로서 도화(圖畵)의 이용에 있어서의 추가보수, 성공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획편집의 제안과 실무에 있어서 편집 인세(印稅), 또는 프로듀스 인세를 지급 받습니다.
수익이, 광고나 장래의 단행본화에 의한 회수로 되어 있는 일과성(一過性)의 잡지를 제외하고, 서적 단행본에 있어서는 매상의 호조에 따른 중판증쇄가 되면, 출판사도 인쇄소도 도매상도 서점도 추가이익을 얻게 됩니다. 많은 출판사로부터, 당사는 저작자 및 저술자대표권자로서 편집인세나 저작인세 등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잡지에 관해서는 앞의 약정에서 제외합니다만, 해외에서의 번역간행이나 증간등으로의 재게재나 서적화에 관해서는 사전 연락 후의 협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출판사에서는 무크(잡지형식의 서적)등에 관해, 형태가 잡지 스타일이라는 등의 이유로 저작자나 편집자 등 외부 의뢰처에의 보수 지급을 생각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도매상과의 거래코드는 서적, 무크로 잡지와 달리 중판증쇄에 따른 추가배본이 행하여지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의 창작물의 만들고 있는 저자에의 보수가 없음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출판업계의 중핵은 지적 재산 컨텐츠의 형성이며, 작가와 편집자의 육성은 지재(知財) 컨텐츠 생산의 기본입니다. 저자로부터 지재 컨텐츠를 터무니없는 헐값에 사들여서는 출판업계에 미래는 없습니다.

당사도 또한 젊은 작가의 묶음역, 지도역으로서 미래의 출판업계를 짊어질 지재 컨텐츠의 종사자 육성에 유념하며, 2차화 등의 상용화를 진행하여 조금이나마 그들의 이익배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